호적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혼은 되셨지만,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수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신지요? 그렇다면, 이전의 이혼판결문과, 호적정리후 새롭게 발급받으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본인과의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전의 결혼이 이혼이 되어있지 않는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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