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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정리와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951 작성일3/22/2015 6:52:11 PM
수고하십니다...제 처가 1999년에 결혼했다 성격차이로 몇개월 살지 못하고 2000년 에 미국으로 건너와 저와2002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읍니다...저희는 지금 합법신분이나 영주권자는 아닙니다....문제는 몇 개월후 제가 신청해 놓은 시민권형제 자매 초청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제 처가 한국 호적정리가 안된상태 입니다.....얼마전 한국에 변호사에게 의뢰해 연락 안되는 전 남편과 호적 정리중인데 걱정은 만약 제 처의 한국 호적정리가 영주권 신청전에 되면 제가 신청해 놓은 영주권 문호가 열릴떄 제 처랑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요.....왜냐면 저희가 미국에서 혼인 신고한 2002년엔 한국호적이 정리 되지않은 상황이라 이중혼인으로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것같아서....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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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2:06:49 AM
안녕하세요

호적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혼은 되셨지만,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수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이신지요? 그렇다면, 이전의 이혼판결문과, 호적정리후 새롭게 발급받으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본인과의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전의 결혼이 이혼이 되어있지 않는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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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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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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