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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가정 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091 작성일3/20/2015 4:31:34 PM
제가 작년 3월 7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 하기전 다툼을 하면 손버릇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썼고, 만약 폭력을 사용할시 현금 7만불을 준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역시 제가 화나가게 만들면 7만불을 준다는 장난은 아니지만 다시 잘해보고싶은 마음으로 적은 각서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31일 2일동안 감금과 폭력 . 이제동안 있었던 폭력과 틀린 정말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었고, 남편이 마약으러 취했을때 저는 도망쳐서 경찰서에 신고 동시 응급실에 옮겨졌고 , 수사도중 남편은 도망자로 수배자로 지명내려 .
지금 1년째 연락이 안됩니다.

1. 저는 정신적 상담치료를 계속받고 있는데요, 그전 각서가 효력이있는지.
2.3주 결혼생활에 짧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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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5:08:14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의 조항이 비현실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 뿐만 아니라 계약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편이 폭력을 하여서,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때, 당시 각서에 적어놓았던 7만불의 금액을, 양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이었다는 참고서류로 사용하실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위치가 묘연하다면, 민사 고소 또한 진행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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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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