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신다면, 두분 사이의 관계는 아무사이도 아니므로, 영주권 초청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영주권 신청하신 것에 대하여서 취소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두분이 결혼하신지 오랜기간이 되셨다면, 공동재산여부나 자녀 양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재정상태나 수입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