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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68 작성일3/16/2015 11:10:55 AM
시민권자의 남편입니다. 결혼한지는 15년 되었고 한국에서 생활했고 얼마전 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2년전 미국에 왔습니다. 영주권 신청후에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고 다툰 후에 아내가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이 2주동안 이어지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번 들어오라고 부탁도 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문자에 회신이 왔습니다. 집에 들어올테니까 얘기하자고 해서 대화를 해보니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집에서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외도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많이 설득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생각도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빨리 나가라가만 하고 영주권은 신청한지 3주가 되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길래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았더니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서류에 사인을 해주면 영주권신청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힘들지만 이혼하려 마음먹고 정리될때까지만 며칠만 아이들과 집에 좀 있어달라고 당부를 했더니 주말밤에 또 나간다고 하길래 말렸습니다. 심지어는 둘째딸이 가지말라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길래 말렸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다음날 오전 10까지 들어오기로 하고 아이들을 두고 또 그 남자집에 가서 자고 오더니 이제는 아이들까지 그 남자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합의이혼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당한게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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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6/2015 12:20:16 PM
안녕하세요

우선 아쉽게도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신다면, 두분 사이의 관계는 아무사이도 아니므로, 영주권 초청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영주권 신청하신 것에 대하여서 취소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두분이 결혼하신지 오랜기간이 되셨다면, 공동재산여부나 자녀 양육문제에 대하여서는 재정상태나 수입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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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6/2015 2:18:20 PM
에휴.. 이건 마누라가 아니라 웬수구만.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듯. 더 이상 미련을 가져봤자 상심만하니 그냥 빨리 잊으시고 새출발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
답변일 3/21/2015 8:12:44 AM
참으로 안타깝군요.
인생살이에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그 마음에 딴 남자가 있는 듯하니 그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자살까지 생각하셨을 정도면 얼마나 극심한 고심을 하셨을까.....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213-484-7341 (병원채플린 제 오피스 전화번호) 로 전화하셔서 멧세지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상담을 도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잘 극복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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