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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코로나로 인한 스몰 비지니스 ppp애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공감0
조회1,551 작성일3/31/2020 2:07:21 PM

4월 말까지 가게 문을 닫고 togo만 해야 하는데 하루에 200불도 못벌어요.

4월달 렌트비도 못내고 5월 6월 렌트비를 못내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렌로드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면 디파짓 포기 하고 나갈 생각도 있는데 여기 렌로드는 연락도 안되고  정말 속상해요.
ppp론은 다시 직원을 고용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직원들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edd받는게 거유리 할지도.
총 종업원임금이 저랑 제 남편 까지 포함 한달에12400불정도 인데  12400에 2.5배 융자 받으면 31000 을 받을수 있다는거 지요
그럼 두달 월급 24800을 빼면 6200 남는데 이걸로 렌트비 유들리티를 내라는건가요?  아님 두달치 월급에 2.5배인건가요?
엄청 했갈려요. 그리고 5명을  다른 사람으로 채워도 되는건지..5월부터 다시 나오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부터 나오라고 해야 하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내요. 좀 자세 한 정보 부탁 드려요.
만약 이대로 버티다 렌로드가 나가라고 하면 다버리고 나오는건 상관없는데 렌로드가 소송 할까봐 그게 무섭내요.
이런경우는 소송 못하게 하는 법은 없나요. 
모두들 고생 하시는데 제 넉두리만 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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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2:23:37 PM

안녕하세요


사시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LA 의 경우에는 Commercial 의 경우, 3개월간 유예가 될수 있으므로, 건물주인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분이 실업수당을 받게 되시면, 한분당 대략 3~4천불씩, 부부이시라면 6~8천불씩 한달에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PP 의 경우, 작년도 Payroll tax 기준으로 하여서, 한달치 Payroll 의 2.5 배까지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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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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