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10년전에 공동 명의로 60만불에 세컨홈을 구입하셨는데 이제 120만불에 파신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셔야 하는지요? 그집에선 거주하지 않고 section8으로 Rent만 주었습니다. 또한 판매금액으로 시니어 콘도를구입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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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 님 답변
답변일3/19/2017 3:42:02 PM
세준집을 파실때 세금을 피할길은 없읍니다. 다만 1031 exchange하시면 연기는 하실수 있읍니다. 유산으로 남기시면 자녀는 세금을 안낼수있읍니다. 파시는경우 60만불의 세금과 depreciation 10년하신것 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3/19/2017 3:58:14 PM
remo (remo)님, 유산으로 남겨 자녀가 그것을 파는 경우 세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