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경우 연방법 기준으로는 매매시점에서 5년 기준으로 2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 개인은 $250,000 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글 사이트나 회계사에게 물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매매시 5년기준으로 2년 실거주시 면세 한도까지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고 오레건 주의 경우의 주정부의 규정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3) 보통 인터넷등에 보시면 RESIDENTIAL LEASE 계약서나 아니면 해당 오레건주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구하실수 있을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양식을 받으신후 작성 하시거나 아무래도 RENT.COM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 리스팅을 올리시던지 아니면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해당 주택 소재지의 부동산 매매 동향등을 파악 하시고 한국에 계시다면 가능 하시면 매매를 추진 하시는편이 나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몇년 더 보유를 하셔서 양도세를 내시는 상황이 발생 하거나 매매시 어려움을 겪는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정도 상승세가 가능할때 매매 하시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