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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팔때 거주요건 과 세금관계

지역Oregon 아이디p**122**** 공감0
조회1,992 작성일3/16/2017 12:01:53 AM
안녕하세요 ᆞ제가 2010 9월~2015 6월까지 미국에서 집을 구입해 살고 2015년 7월부터 한국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일 처리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 미국 전주소는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인데..
(1)) 올해 집을 팔때 거주 요건과 세금관계와를 알고 싶습니다ᆞ
(2) 만약. 제가 (주소를 렌트주소 그대로 두고) 집을 렌트를 주게 되는경우
차후 집을 팔경우 거주요건과 세금관계는 어찌되는. 지요ᆞ
(3) 집 렌트를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줄때
계약관계서류는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ᆞ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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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4/2017 6:27:18 PM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몇자 적겠습니다.

1) 주택의 경우 연방법 기준으로는 매매시점에서 5년 기준으로 2년이상 실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해서 개인은 $250,000 까지 부부는 $500,000 까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글 사이트나 회계사에게 물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매매시 5년기준으로 2년 실거주시 면세 한도까지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고 오레건 주의 경우의 주정부의 규정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3) 보통 인터넷등에 보시면 RESIDENTIAL LEASE 계약서나 아니면 해당 오레건주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구하실수 있을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양식을 받으신후 작성 하시거나 아무래도 RENT.COM 등의 사이트를 이용해 리스팅을 올리시던지 아니면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해당 주택 소재지의 부동산 매매 동향등을 파악 하시고 한국에 계시다면 가능 하시면 매매를 추진 하시는편이 나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몇년 더 보유를 하셔서 양도세를 내시는 상황이 발생 하거나 매매시 어려움을 겪는것 보다는 차라리 어느정도 상승세가 가능할때 매매 하시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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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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