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티커주가 어떠한 차압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원칙은 페이먼트 3번 (지난번에 부동산 위기시에는 5-6번정도) 연체후 차압과정을 시작해서 6-7개월후 (전부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차압이 종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non judicial foreclosure 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주위의 도움을 받으셔서 코넥티커주가 어떠한 차압 방식을 취하는지 먼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의 옵션도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을 통해서 차압의 기간을 어느정도 연장시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되면 주택을 구할수도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