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아무런 통보나 내역서없이 갑자기 3년간의 캠차지를 지불하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으로도 보기가 어려우나 일단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리스 계약서에서 명기되어 있는 캠차지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캠차지라고 하는것은 Common Area Charge = 줄여서 Cam Charge라 하고 모든 테난트가 해당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총괄 관리비이라는 개념인데 각 리스 계약의 Common Area Charge항목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덧 붙여서 어떤 리스 계약서에는 N 또는 N N 또는 N N N (= Triple Net )이렇게 " N "이라는 알파벳이 1개에서 3개까지 붙여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N은 Net의 준말로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1) N N N=Triple Net=Common Area Charge=Cam Charge
" N "이 3번 붙은것을 기준으로 N 하나 하나는
a) 건물주의 부동산세= Property Tax
b) 관리비용 = Maintenance Cost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건물 관리 직원의 인건비등 기타 비용,
주차장에 차선을 새로 칠하거나 기타 기본 보수 관리 비용
가장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리스계약서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c) 건물 보험료=Property Insurance
2) N N =2 N = Net Net Common Area Charge=Cam Charge
" N "이 2번 붙은것은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느 조합이든지 2가지를
테난트가 내고 나머지 하나를 건물주가 낼 경우에 해당합니다.
3) N = 1 Net = Common Area Charge=Cam Charge
" N "이 1번 붙은것은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느 항목이든지 간에
하나의 항목만 테난트가 내고 나머지 2항목을 건물주가 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캠차지에 관한 부분은 리스 게약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건물주나 관리회사에서 짭게는 6개월에 한번 길게는 통상 1년에 한번 정도는 테난트들이 사용하는 각개 테난트의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해야할 또는 부담해온 캠차지의 내역을 공개하고 정산을 함으로써 건물주측에서 테난트에게서 더 받거나 테난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크레딧 처리를 해서 다음 렌트 스테잇먼트에서 공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즉 위에서 드린 말씀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용된 내역에 대한 정확한 공개를 요청하시고 본인이 지불해야 할 건물내에서의 면적 비율과 전체에 대한 캠차지 내용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고 하나 하나 협의나 조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