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며칠 또는 얼마라는 기간을 정해서 디파짓을 돌려준다라는 특별한 조항은 대부분 없고 단지 거래를 진행해 나갈때에 서류 작업을 해준 변호사가 질문자님은 없고 바이어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지요?
변호사를 공동으로 고용하였던 또는 질문자님이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였든 바이어 즉 새 테난트와 셀러 즉 이전 테난트가 건물주에게 맡기는 디파짓을 만약 5천불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새 테난트가 이전 테난트에게 지불하고 건물주는 그 금액을 새 테난트와 리스계약을 하면서 디파짓 금액 5천불을 새 테난트가 건물주에게 디파짓한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리스를 새 테난트에게 통상 넘겨 주는데 왜 이렇게 일처리가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주를 만나러 가시든지 만나면 직접 대면시에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소정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1) 1차 편지로 압박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할때에는
2) 지금 계시는 주의
소액심퍈 한도액이 얼마인지 보시고 또는 변호사에게 현재 사시는 주
의 소액 심퍈 상한액수와 소송에 관한 비용과 받으셔야 할 금액들을
비교하신후에 2차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되 받을 디파짓 금액이
소액 심퍈 액수보다 많을시에는 정식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 패소
한 측에서 내 변호사 비용을 즉 질문자님이 받을수 밖에 없는 케이스
라면 그때에는 시한을 정해서 몇월 몇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갈것이며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쪽에 변호사 비용과 기
타 소송비용을 다 지불하게끔하는 소송으로 가겠다는 더 압박하는 편
지를 보내는 문제로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선선히 건물주가 환급해 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주의 변호사에게서 볍률적 자문을 받으시고 당연히 저는 법률적 자문을 드릴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할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에 관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만나시기를 권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