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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지역Washington 아이디h**gshin1**** 공감0
조회3,635 작성일2/24/2017 9:13: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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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28/2017 1:00:40 PM
일단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1) security deposit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등을 렌트시 처음의 상태와 마지막 렌트일의 상태를 비교해 보아서 테넌트가 손상시킨 부분에 대한 변상에 대비 하기 위해서 입주시 요구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크레딧이 없거나 나쁜경우 두달치 그리고 가구가 포함시 석달치를 캘리포니아 에서는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security deposit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약간 적용은 다르지만 임대 보증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리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거시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집주인이 그로인해서 받는 손해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다는 아니지만 대개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책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신 테넌트를 찾아 주시거나 주인이 다른 임대자를 찾는 동안의 마케팅 피등을 페이하고 계속 렌트를 내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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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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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7 9:25:41 PM
security디파짓이 불법인 주는 한군데도 없구요.
렌트 계약이 개인간의 계약문제이기에 님이 렌트 계약서에 싸인하신 내용을 문구 하나하나 잘보세요.
거기에 조기 계약 종료시 뭔가의 벌칙조항이 있을겁니다. 아파트의 경우엔 더더욱 확실히 들어가 있을것임.

문제는 주인이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것이기에
님께서 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나가셔야 뒷탈없음.
주인은 아마도 님이 4월30일까지 거주해서 렌트수익 얻기를 원할것이기에
님이 두달 일찍 나가든 말든 렌트비만 매달 말일자에 보내주기를 원할겁니다.

더군다나 2달 박에 남지 않아. 제가 보기엔 별다른 옵션은 없어 보이네요.
만일 렌트비 쌩까고 나가버리면~ 미국에서 두번 다시 생활 계획없이 한국 영구귀국이 아닌이상 집주인이 님이 법원에 출두없이도 님의 ID랑 소셜번호로 법원에 고발하고. 컬렉션 회사에 연락해 님의 신용을 아작을 내 님이 렌트비 1-2달 안 낸거 그 이상 고통받을겁니다.
답변일 2/25/2017 12:42:18 AM
시큐리티 디파짓의 뜻은 알고 있는 거지요?
시큐리티 디파짓을 거는것이 불법이라는 데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봅니다.
날짜 다 채우고 나가도 청소나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얼마 받지 못하거나 더 내고 나갑니다. 주인이 창문을 억지로 닫아서 락이 고장났다, 주방에서 뭘 떨어뜨려서 주방 바닥 타일이 깨졌다, 카펫트에 얼룩이 졌다 등등 주인 잘못 만나면 시큐리티 디파짓 다까먹고 돈 더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같은 사람 받아주는 좋은 집주인이 대충만 확인 하길 바라며 있는 날까지 곱게 있다 나갈 생각 해요.
주인이 콜렉션에 넘기면 크레딧에 남아 앞으로 아파트도 못 얻어 싸구려 모텔같은곳에서 주단위로 모텔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싸구려 모텔엔 창녀들이나 집없는 노숙자들도 많이 살아요. 약쟁이들도 많고....
답변일 2/25/2017 1:16:03 AM
'security deposit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인 주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은 이야기중에서 가장 황당한 소리. 1위.
답변일 2/25/2017 8:09:50 AM
기냥 미국생활 접으심이... 너무 미국을 모를려고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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