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security deposit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약간 적용은 다르지만 임대 보증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리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거시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집주인이 그로인해서 받는 손해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다는 아니지만 대개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책임 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신 테넌트를 찾아 주시거나 주인이 다른 임대자를 찾는 동안의 마케팅 피등을 페이하고 계속 렌트를 내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