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4 bedrooms)을 lease하여 방 4개 전체를 복수의 학생들(2persons/room)에게 sublease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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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4/2017 10:23:39 AM
일단 상업용의 경우 대부분 서브리스를 허용하는지의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주용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는않습니다. 제생각에는 일단 리스를 하시고 나서 서브리스를 하실경우 거의 대부분 집주인의 승낙이 필요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는 리스 계약서에 해당 유닛에 거주가 가능한 사람들이 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외의 사람들이 추가로 거주시에는 이는 계약에 위배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