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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판매 수입 및 세금 관련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besgrus**** 공감0
조회2,849 작성일7/21/2021 9:09:37 AM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팔고 얻은 수입에 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을 팔 때 cash 거래를 해도 매매 계약서에는 거래 내역이 그대로 기록되기 떄문에 세금 및 소득세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지금은 이미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서 메디케이드로 수술도 하고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노인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매매 이후에 생기는 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받는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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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5:03:20 PM
질문하신 분의 세금관련으로 일을 해주시는 회계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고 복지혜택에 관해서는 사회 복지사분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 매매 관련해서는 본인 거주지로 5년 기준 2년이상 본인 거주시 양도세 혜택(개인 $250,000 부부 $500,000)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는지와 각종 메디케이드 포함해서 복지혜택에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사회 복지사와 알아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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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6:47:05 PM

구매자가 'cash 거래'(all-cash offer)를 하던, 론 (모기지)을 하여 집을 구매하던

에스크로로 통하여 판매자가 은행구좌로 매매값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며 ( 다 같은 cash 이며), 

'Cash under the table; (partial) cash deal' 이 아닌 이상 세금 및 소득세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Publication 523 (2020), Selling Your Home Basis Adjustments, maximum exclusion limit 등  위 링크 < - - - 참조하세요.


집 매매 이후에 생기는 소득은 (다시 다른 거주용 집 또는 면제 자원 소모하지 않을 경우) 가산 자산 countable asset 에 포함되어 Medicaid 수혜자의  한도를 초과하여 Medicaid 수혜 부자격 원인이 됩니다North Carolina has a 5-year Medicaid Look-Back Period."


담당 CPA/EA 와  질문자님의 개인에 해당하는 집판매 관련 세금의무에 관하여,

메디케이드 케이스워커와  집매매 이후의 소득으로 인하여 받고있으신 메디케이드 혜택의 변화
또는 다른 옵션등에 관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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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1 9:35:06 AM
5년이내 2년거주 했으면 양도차익에서 부부 50만불,싱글은 25만불 은 세금 없고 나머지 금액에서 인컴 합산해 세금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쉬거래도 마찬가지겠죠? 메디케이드,메디칼 조건이 있을테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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