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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Proposition 19관련 문의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k**sg12**** 공감0
조회1,886 작성일7/20/2021 11:16:41 AM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55세 이상이고 살고있는 집(Tax Value $70만)을 렌트를 주고 $100만 집을 Primary Residence로 구매를 할 경우 재산세는 $100만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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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2:37:23 PM

acue33 님 답변에 첨언하자면,


 
'
현재 55세 이상이고 살고있는 집 original primary residence' 을 매각하고

새로 매입한 주택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의 재산세가 Proposition 19 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 . . 

 
예) 옛날에 $20만불 
factored base year value 에 구입한  집을  70만불에 매각하였고 

$100만불 (1 Million)짜리 새집을 매입한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는 $50십만에 대하여 집세가 산정되며 . . .
(다른 모든 요구되는 사항들이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100만불 새집 매입가격 - $70만불 매각가격 = $30십만불 + $20십만불 = $50십만불)


"new base year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cash value of 
the replacement primary residence and 
the full cash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plus the factored base year value of the original primary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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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4:58:22 PM

proposition 19의 혜택은 현재 거주용 주택을 파시고 다시 거주용 주택을 구입시에 가능한 혜택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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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21 12:18:28 PM
말씀하신 상황과 Prop 19 과는 아무 관련없습니다.
Prop 19은 지금 살고계신 집을 팔고 primary residence로 새 집으로 사셨을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두 집 $70 만불에 관한 property tax와 $100에 관한 property tax 모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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