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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아파트 옆집 수도관 파열로 인한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u**eun**** 공감0
조회3,581 작성일8/21/2013 4:01:08 PM
다운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던 중, 옆집 수도관 파열로
벽이 망가져 수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그 기간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제하여 준다고는 하였으나, 다른
숙박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세입자 보험은 호텔을 제공하긴 하나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잘못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도 디덕터블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도관이 파열된 시간에 제가 밖에 있었는데, 아파트 관계자들이
수도관때문에 2시간가량 집문을 열어둔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올때까지의 시간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항의하러 Leasing office에 갔으나, leasing agent는 되려 화를내며
"So what? this happens"라고 대꾸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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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1/2013 11:05:56 PM
법정에 가서 숙박비를 계산 할 때 호텔비 계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수준에 따릅니다.
예를들면 호텔에서 실제 하룻밤 숙박비가 $150불에 계산 되었드라도 아파트 랜트가 한 달 $900불이면
하루 $30불입니다.
그러니까 호텔비 $150불 지불되었드라도 보상 받을 때는 $30불로 계산 됩니다.
물론 아파트 랜트가 월 $6,000불이라면 하루 $200불로 계산되어 1박 $200불짜리 호텔에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랜트비를 제 해 준다는 말은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일 때는 아파트 메니저는 세입자 허락없이 방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유 입니다.
아파트에서 증거 자료(사진 영수증 증인)를 들이되며 당시 상황이 emergency 였다고 하면
판사를 납득할 당신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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