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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렌트 계약 끝나고 나서 공제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2b**** 공감0
조회1,929 작성일8/20/2013 7:31:06 AM
렌트가 끝나고 30일 노티스 주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일년 사개월 살았구요.
청소비와 페인트 비용으로 오백불을 공제하고 보낸다고 하는데
페인트 비용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청소비 외에 공제한적이 없어서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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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0/2013 9:25:34 AM
공제내역은 항목별로 나와야 합니다.( itemized deduction)
청소는 얼마 페인트 얼마 따로따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문의하여 페인트 공제는 얼마인지 아셔야 합니다.
California consumer affair (캘포 소비자 보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 합니다.
페인트는 통상 2년 수명으로 합니다.
이 말은 2년을 살다가 이사 나간 사람에게는 제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은 정상마모(normal wear and tear)로 간주 합니다.(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사이는 1/3
6개월-1년 2/3
6개월이하 full cost deduction (100%공제) 합니다.
(디파짓의 1/3 2/3가 아니고 페인트 수리비의 1/3 2/3이라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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