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말까지 현재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F4비자로 한국에 가 거소신고 후 새 직장에서 근무하려 하는데 이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의료보험이 제공되는데 퇴사하면 11월 12월 두달이 무보험 상태가 되고 한국에서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더라도 3달 후 가능하다 하는데.... 내년 세금보고 할 때 두달의 무보험 공백에 대한 벌금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쭈어 보려구요. 또한 시민권자가 직장문제로 해외 장기 체류할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 규정도 알고 싶습니다. 출국은 11월 중에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