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받은 사실을 내년 봄에 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때문에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실수없이 보고하세요. 해외계좌나 증여관련하여 해당하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은걸 미국으로 송금했어요.
전업주부인데 20만불을 은행에 넣고 이자 받으면 세금보고할때 세금을 많이 내거나 문제 생길 수가 있나요? 20만불이 체킹에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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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받은 사실을 내년 봄에 해야 합니다.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때문에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실수없이 보고하세요. 해외계좌나 증여관련하여 해당하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