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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2023 (file& return) 질문

지역Korea 아이디9**ks**** 공감0
조회2,618 작성일8/3/2022 11:05:40 PM
안녕하세요, 내년도 택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장황하게 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미국에서 F-1 visa로 대학교를 다니다, 졸업하기 전 2개월 가량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며 최저시급에 맞춘 수입이 있었고, 학교의 권장에 따라 SSN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SSN이 2주가 지나도록 오지 않아 SSA에 연락을 취하니 첫 카드 발급은 보통 4-6주 걸리니 기다려보란 답변을 받았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6주차가 되도록 배송 받지 못하였고 공교롭게도 저는 졸업을 해서 (코로나 때 휴학을 하느라 OPT 기준을 채울 만큼 학기를 다니지 않아서 OPT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어요.

제게 문제가 되는 건 내년도 tax를 file하고 return을 신청해야하는건데, 관련 연방 기관들과 학교 담당부서에 물어보니 SSN이 IRS에 택스 신고할때 꼭 필요하단 말만 되풀이하듯 들었습니다. 앞서 적었다시피 SSN을 신청했었으나 재때 못 받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replacement를 하기위해 local SSA 방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젠 신분도 그저 한국 국적의 여행자 신분일테고요.

학교에서 받았던 수입은 두달 합쳐도 주 18시간씩 시애틀 기준 최저시급으로 두달 가량밖에 일하지 않았기에 $3,000불 이하에요. IRS 찾아보니 $24,000 이하면 tax return의무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택스 신고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택스 신고와 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미국에 SSN 하나때문에 출국하기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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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5/2022 11:12:10 AM

답답하고 귀찮은 상황이네요. $24,000은 미국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IRS설명입니다. 참고하세요


Aliens temporari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students, trainees, scholars, teachers, researchers, exchange visitors, and cultural exchange visitors are subject to special rules with respect to the taxation of their income.

There is no minimum dollar amount of income that triggers a filing requirement for a nonresident alien, including a foreign student or a foreign scholar.

Filing IS required by nonresident alien students and scholars who have:

  1. A taxabl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as described in Chapter 1 of Publication 970, Tax Benefits for Education;
  1. Income partially or totally exempt from tax under the terms of a tax treaty; and/or
  1. Any other income that is taxable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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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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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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