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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매매후 양도소득세에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1
조회2,846 작성일8/6/2021 5:04:33 PM

영주권자로서 한국부동산 매매후 양도소득에관해 미국에서도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주택은 이민오기전 에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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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9/2021 11:45:06 AM

1. 네 있습니다.

2. 자신이 살지 않던 집일 것이므로 아마도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3. 주정부에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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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21 7:03:52 PM
네. Federal은 정산 보고를 해야하고 State는 별도로 Capital gain tax를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일 8/7/2021 12:19:09 PM
양도차익에서 한국에서 낸세금,복비,기타비용빼고 당해년도 인컴 보고시 합산해서 내야 할겁니다.구입년도 달러환율,판매년도 달러환율 이 잘계산돼고 금액이 크지않으면 별로 낼것이 없을것이니 참고하시고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답변일 8/30/2021 1:51:28 PM
답변을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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