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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음식 배달 비지니스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s**ebom**** 공감0
조회5,485 작성일8/31/2012 9:30:02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식 배달 비지니스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배달 비지니스만 하더라구 일반 레스토랑 오픈하는것처럼

퍼밋같은걸 다 받아야 하나요..?

글구 배달만 하더라구 가게가 꼭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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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31/2012 3:26:28 PM
질문 하신분의 질문 내용을 확실히 구별이 안되는 군요
즉 다른 음식점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배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직접만들어 배달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보통 케더링이라고 하지요)

만약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만 하신다면, 만드는 음식점과 배달 계약에 의거
(구두 이던, 서면이던) 배달하시고 수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받은 금액을 1099로 받아 세금 보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시청에 Business License 만 있으면 됩니다
(배달도 Business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규정입니다)

케더링을 하실경우 주방시설과 보건관계 음식점과 같이 해야 하되
배달만 한다면 손님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은 없어도 됩니다,
(예:손님에게 장소를 제공한다면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화장실도
장애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처음 설치하는 것이라면
무척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갑니다,)

일부에서는 집에서 만들어,김밥과 도시락등을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실제상 등록이나 허가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9/13/2012 3:18:53 PM
음식 배달 비지니스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 일반 레스토랑 오픈하는 것처럼 퍼밋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게가 꼭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만을 하더라도 시청에 가서 비즈니스 라이슨스를 받은 후 비즈니스 카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으며, 일반 레스토랑 주인들을 접촉해서 음식 배달 비지니스를 설명하고, 계약서/약정서를 작성해서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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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2 6:19:09 AM
집에서 김치담구고 만두빚어 팔다가 걸리면 조툅니다.
답변일 9/2/2012 10:02:2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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