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실수로 누락된 것이 다행히 일찍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2010년 누락분에 대한 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받기 전에 먼저 수정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