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사들이 H-1B 신청자인 남편분께서 오지 않은 것을
빌미로 상당히 어렵게 심사하였던 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가능하시면 남편분과 동반 인터뷰 하셔서
비자를 발급 받으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714-994-4949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