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은 없습니다. 미국을 떠나셔서 E-2신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미국내 사업체를 종업원이 운영하는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배우자 및 가족의 신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한국에 같이 나가셔도 되고, 다른종류의 비이민 신분 (F-1, B1/B2, 등등)으로 바꾸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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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