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하셨을때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539를 통해서 F-1를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그때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새로 F-1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하실때 본인이 충분히 학업의도, 재정능력, 귀국의도를 증명하실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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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