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F1비자 상태이고 올해 4월 1일 H1b를 신청하여 H1b를 받아 2009년 10월 1일부터 스폰서 직장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summer session을 방학으로 보내고 Fall session을 위하여 resister 해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official summer session은 8월 8일에 끝났으며 fall session은 8월 17일부터입니다. 10월1일까지 grace period(60일)을 쓴다면 학비 낭비도 없고 비자에도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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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1**** 님 답변
답변일8/11/2009 2:39:51 PM
F1비자나 HI-B를 포함한 많은 자료가 www.uhak-usa.com이라는 사이트에 있습니다. 유용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금하신 점을 올리시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