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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배우자 워킹비자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2h****** 공감0
조회2,351 작성일8/6/2009 10:16:05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회사에서 미국지사에 발령이 나서 가게됩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의사소통가능 수준의 영어실력과, 대학졸업 및
졸업후 회사다니면서 지금까지 세금낸기록이 있읍니다.
미국에서 일을 못한다면, 저는 미국에 같이 가기 힘들꺼 같아서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저한테 워크퍼밋 내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워킹 비자 받아서 일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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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9 4:59:5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무역비자(E-1), 소액투자비자(E-2), 그리고 주재원비자(L-1)의 배우자는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또는 2년을 넘지않습니다. 미국내에서 E 또는 L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워크 퍼밋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배우자의 워크 퍼밋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 워크 퍼밋없이 취업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취업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슴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비자의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내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쏘셜번호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워크 퍼밋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의 working visa의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ww.pjleelaw.com에서 "워크퍼밋받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참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09 12:06:32 PM
지상사 주재원 L1a 와 ㅣ1b 의 비자기간이 약간다르지만

지상사 주재원 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수있으며
배우자는 미국정부에서 일을하실수있게 공짜루 노동허가증 (EAD)을 내어주니 (워크퍼밋)
걱정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더자세한문의는 usidcenter@yahoo.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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