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로 입국해서 체류기간동안 공립학교를 다녔는지 여부를 공항 입국 심사관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국시 입국 목적을 물어보면서 이전 체류기간동안에는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번에는 얼마나 체류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나이라면 답변하는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B1/B2로 입국해서 공립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히 이민법 위반 사항입니다. 적발시에는 아이의 B1/B2가 취소되고, 부모도 영구적으로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