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녀로 함께신청할수있는 이민법상의 미성년나이는 21세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영주권문호가 개방된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결정되는데 설령 21세가 넘었다할지라도 이민청원서 I-130 접수하고 승인까지의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빼주므로 그기간을 빼고 21세 미만이라면 또한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받게됩니다. 손자가 현재 20세라면 충분히 동반자녀로 따님과함께 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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