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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lmixx6**** 공감0
조회836 작성일10/4/2015 11:28:27 AM
안녕 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 받은지 5년 정도 되어가는데
2번의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한국에 체류하셧고
그기간중 미국에 2년안에 들어 오셔서 1-2 달 정도 미국에 체류하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했습니다
지금은 올4월달에 미국으로 오셔서 현재까지 체류즁이시고
11월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실려고 하는데
나중 5개월 후쯤에 다시오실려면 문제가 없는지
아님 다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가셔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들로써 시민권자로 부모님 초청 하였고
부모님이 연로(80세) 하셔서 한국의 병원에 자주 다니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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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1:11:45 AM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하시다면,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가 만료가 되셨다면, 1년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시게 된다면, 미국 재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대한 2차 검사를 진행할수 있으니,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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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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