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초청의 경우, 결혼하여서 배우자 초청보다 기간이 더 오래걸릴수 있으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분과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새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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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