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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초청

지역Texas 아이디j**eno**** 공감0
조회1,338 작성일10/3/2015 2:24:10 PM
재혼을 하려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상대를 초청 해야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또한 상대에게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경우 함께초청이 되는지요. 또한 약혼 초청시 절차와 기간 그리고 약혼 초청시 자녀와 함께 입국할수 있는지요.그리고 결혼 초청과 약혼초청시 장단점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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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1:08:38 AM
안녕하세요

약혼초청의 경우, 결혼하여서 배우자 초청보다 기간이 더 오래걸릴수 있으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분과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새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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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15 7:25:41 P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현재 최소한 8~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6~10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K-1)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K-1 청원서에 기재된 자녀의 경우에는 K-2 신분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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