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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시 세금의 절차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rfs**** 공감0
조회1,593 작성일10/3/2015 7:51:15 AM
영주권 받은후 여행 허가서로 영주권 유지하다가, 이젠 서울에 직업도 생기고 해서 2015년 여름에 서울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을 이미 반납 하였읍니다 (영주권은 만으로 3년 보유)


1. 인터넷 보니깐 Form 1040 C (U.S Departing Alien Income Tax Return) 이 있던데 이것을 제출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이미 포기 하였는데요

그리고 2015년 세금 신고를 2016년 봄에 할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세금 보고 신고전에 1040 C 도 해야 하나요 ?

저는 미국 영주권 소지를 8년을 안하였고 200만불 넘는 자산가도 아닌므로 8854는 제출 할 필요도 없는지요


2. 제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 포기 한것을 IRS한테 어찌 알려주나요 ?
(영주권 포기 후에도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 하면 세금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3. 어찌해야 IRS에 Good Bye 되는건가요? 내년도에 2015년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


4. 그 동안 낸 소셜 시튜리티 비용등은 어찌 해야 하나요

나중에 또 미국에 거주 할 수 있으니 계속 두어야 하나요 ?



바쁘시겠지만 답장 기다립나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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