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성인자녀 초청이란 말이,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미국내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시민권자 부모가 성인자녀를 초청하는 것이라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가 2008년 1월 15일이므로 대략 8년 반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날짜가 되셔서 I-485 영주권 신청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십니다.
참고로 I-485 가 접수된 시점부터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