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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숙련 비자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in**** 공감0
조회2,647 작성일9/30/2015 7:36:34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46살 먹은 조카가 있는데 트럭 운전으로 영주권을 얻을수 있나해서요.
아내가 있고 성인이 된 아이들 둘이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운전을 하고있읍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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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관규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4:03:08 PM
비숙련이민이 가능하겠지만 트럭 드라이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려면 조카분이 트럭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취득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조카분이 한국에서 트럭운전을 하시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CDL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이 없으시면 취득하기도 힘드십니다. 하지만 트럭드라이버 이외에 트럭과 관련된 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 비숙련이민을 고려하시면 취업이민 진행 이외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줄이실 것 같습니다. 비숙련직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는 직종이라 특정한 직업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숙련이민은 최소한 1년 시간이 소요되며, 조카분 내외의 이민국 파일비용은 약 3000불 정도이며, 그외 광고비용이 들고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님마다 다릅니다. 조카분의 아내되시는 분은 배우자로 조카분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조카분의 자녀는 영주권 진행에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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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박관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5 9:58:43 AM
박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일 10/1/2015 10:00:03 AM
박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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