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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su**** 공감0
조회1,311 작성일9/29/2015 5:45:5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6년에 종교비자를 받고 2007년에 비자를 변경하지 못해서 불체가 되었는데 그후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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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5 11:35:12 AM
안녕하세요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종교이민/취업이민/투자이민 등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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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5 9:13:10 PM
불법체류가 되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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