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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ean**** 공감0
조회1,815 작성일9/29/2015 12:49:23 PM
케이스가 거절되어 이민국 법원에 오랫동안 항소중입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부모 초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DACA 프로그램은 늘 오픈되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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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015 11:33:10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인 자녀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시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의 경우, 현오바마 정부아래에서는 조건만 충족시키신다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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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5 9:15:09 PM
자녀가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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