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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98**** 공감0
조회885 작성일4/10/2008 9:52:28 AM
제가 곧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신분은 현재 f1이구요.
제가 report가 하나 있습니다. theft이엿어요. 2002년쯤이구요.
2년 뒤쯤 판사에게 petition을 제출해서 grant되었습니다.
"the court grants the above petition. The court finds from the records on files in this case, and from the foregoing petition that the defendant is eligible for the relief requested."
시민권신청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배우자에게 알려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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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0/2008 3:22:12 PM
어떤 petition 을 신청했나요?
기록을 지워달라는?
아니면 무죄로 해 달라는?

Petty offense 이면 큰 문제가 안될겁니다. 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heft 로 처음 어떤 형을 받았는지 기록을 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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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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