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치셨다면, 한국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차 사고를 낸 측이 다친 동승자의 치료비와 차의 손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상금액이 결정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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