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한국 법도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기로 고발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미국내에서도 해당 차용증을 바탕으로 채무관계 문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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