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만큼의 협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해당 관련 서류와 상대방의 정보를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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