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직원상해보험을 가지고 계시고, 직원이 다쳤을때 보험이 유효하였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측에서 관련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고 나서, 관련 피해로 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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