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10:13:50 AM 세법에 맞게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부양하여 대햑교 학비를 지원하였다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체류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불체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자격이 되면 걱정하실 것이 없으므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