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신분으로 2012년까지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 휴학계를 내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2014년 9월에 다시 복학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해도, 2011년(1/6), 2012년(1/3), 2013년 미국 거주일수가 183일을 초과해 2013년도 거주자로 신고 해야 할 것 같은 데, 이 경우 한국에서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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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6/2014 6:29:53 PM
전에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였다면 계속 거주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소득과 한국의 소득를 합처 세금보고 하면 되면 주소는 한국 주소로 하여도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 세액으로 세액 공제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소득이 $ 97,600 이하이면 양식 2555를 작성하여 냄으로 한국의 소득을 신고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