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10:20:33 AM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비록 외국인 신분이지만 소득이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 세금을 내십시오비록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지라도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세금보고 후 세금을 연방과 주정부에 내면 됩니다.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조세협약이 있으므로 세금을 양국에서 두번 내지 않기 위하여 잘 이용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4:06:01 PM 바꿔생각해 알수있는 문제입니다.한국시민권자(불체자, 기타등등)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을때미국에 세금내야 하지요.그 수입을 고국에 보고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