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기간(4월 15일)이 지나도 3년이내에 보고하면 동일한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크레딧 청구 등이 불가능하여 환급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아직 2년 이내에 보고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렌탈주택의 감가상각은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비용청구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동산을 팔 때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감가상각에 대하여도 과세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3년이내의 것까지는 수정보고를 통하여 감가상각을 비용로 청구할 수 있으나 세금보고기간후 3년이 지난 것은 비용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