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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세금보고에 대해서...

지역Hawaii 아이디j**nhee81**** 공감0
조회11,756 작성일1/8/2014 8:55:18 PM
안녕하세요.

2013년 8월부터 지금까지 텍스를 제하지 않은 페이채크를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8월부터 일한것을 1099 을 직장으로 부터 받아서 텍스보로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8월부터 지금까지 파트타임이였기때문에..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8월부터 지금까지 한달에 $500불 정도 의 수입이있었습니다.

1099 으로 보고 했을경우 대략 얼마정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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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8/2014 9:36:30 PM
원칙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W-2와 1099의 소득금액의 수령은
법규에의거 엄격히 구분 됩니다
여기에선 이 문제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99 수입자는
자영업자입니다
즉 손익계산을 하여 결과를 가자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금액은 바로 타소득과
합산보고 하여도 무방 할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상으로 보아서..........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9/2014 7:08:42 AM
1099는 독립계약자 내지는 임시 계약직에게 발급하는 양식으로,
한달에 500불을 받았고 6개월을 일했으니 대략 3천불 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정도 소득은 내셔야 할 소득세는 없습니다만, 자영업자로 간주되어서 고용세인 Self-employment tax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캐어 택스를 합쳐서 순소득에 15.3%를 고용세로 내셔야 하십니다.

일하시면서 회사로부터 받지못한 비즈니스 관련 비용이 있었다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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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9/2014 10:40:26 AM
이런 종류의 자영업 소득은 세금을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세인데 다른 모든 소득과 합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일 언급된 3000정도의 소득만 보면 소득세는 낼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SE tax인데 이것은 월급쟁이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같습니다. 15.3%를 냅니다. 만일 별다른 사항이 없이 순수익이 $3,000이라면 대략 $450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여 순수익을 줄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절세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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