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와 1099의 소득금액의 수령은
법규에의거 엄격히 구분 됩니다
여기에선 이 문제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99 수입자는
자영업자입니다
즉 손익계산을 하여 결과를 가자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금액은 바로 타소득과
합산보고 하여도 무방 할것 같습니다
질문의 내용상으로 보아서..........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