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미용학교 (Cosmetology school) 를 다니고 있는데요. 듣기로는 등록금하고 각종 비품구매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Full time student 로 해야하는지, 다니는 학교에서는 별다른 서류를 주지 안네요. 그냥, 등록금을 크레딧 카드로 냇구요. 또한, 각종 비용에 들어간 영수증들도 잘 모아놨거든요. 어떤 형태로 deduction 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8/2014 9:06:22 AM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만 공부하신 곳에서 1098-T를 정식으로 발행 할 수 있는 곳 이여야 합니다 (학비등 내신 내용의 세무보고 자료)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8/2014 11:11:30 AM
College, vocational school 또는 다른 postsecondary 교육기관 같은 자격이 되는 교육기관에 하나 이상의 수업을 등록한 학생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청구하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나 자격증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보고당(per tax return) 최고 $2,000($4000인 지역도 있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college, university같은 학교는 매년 1월 말까지 Form 1098-T를 학생에게 발행하여 보내주면 이것을 가지고 개인세금 보고시 Form 8863을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