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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반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lo**** 공감0
조회4,991 작성일8/14/2010 9:35:04 AM
수고 하십니다.

약 10년전 한국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행계좌에 두었던 것을
이제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이나 벌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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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8/15/2010 9:32:57 AM
부동산의 취득경위, 양도차익의 보고여부, 한국계좌의 이체빈도 및 관련 이자의 보고여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기때문에 추가로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계도차원에서 해외계좌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소득 보고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밀린 소득을 보고하고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미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면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0 11:16:32 AM
최재경 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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