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집의 렌트에 대해서는 역시 세금보고시에 Schedule E 를 통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기지 이자, 택스, 혹은 기타 비용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탈에 관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것이 좋습니다.
<3> 한국서도 미국 세금보고를 다루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알아 보셔도 되고 미국에 거래 하시는 회계사가 있으면 대신 세금보고를 처리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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