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온지 1년 밖에 되지않았구요.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return 금액을 편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그때에는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 집주소로 함)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고 조금있다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1: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편지로 얼마기간 지나서 return 금액을 받게되는지,? 2:세금보고를 하고 세무청에 주소가 달라졌으면 주소변경을 즉시 할수없는지요? 3:그리고 세무청이 return 금액을 언제 보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4:만약 이전 주소로 세무청 return 편지가 보내져서 제가 찾지못하거나 분실되 면 다시 세무청에 다시신고 하여 받을수있는지? 전문가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사하기전 주소로 체크를 하지만 누가 책임적으로 편지를 확인해줄사람이 없구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주소를 돌렸지만 미국의 우체국이라는것이 너무도 한심하여 주소 체인지 가 접수되고 체인지 확인 notice 도 받았는데 계속 전 주소로 보내네요. 우체국가서 항의도 3차례하였지만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네요...정말 말이 안나갑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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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doli7**** 님 답변
답변일5/6/2010 9:48:11 AM
세금보고 하신 CPA분께 말씀드리면 다 해결해 주실텐데요. IRS에 들어가셔서 MY REFUND 확인해 보시면 언제 받을 실 수 있는지 확인됩니다. 확인하는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sa1.www4.irs.gov/irfof/lang/en/irfofgetstatus.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