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그만두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2년이상 살다 팔면 이익 전체에 대하여 (임대시 감각상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것이 2009년 이전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이 2년단위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팔면서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개정된 법은 이런 경우 비율로 환산해서 살면서 오른만큼만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유효한 법인만큼 시행을 하면서 유예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즉, 2009년 이전에 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non-qualified use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사서 2005년에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던 집이 2010년 5월에 다시 주거용 주택이 되면, 2009년 이후에 임대한 기간인 1년 5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익만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